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결제한 전형료는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①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과납 금액 환불)
② 대학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전액환불)
③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전액환불)
④ 단계별 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에 소요되는 금액 환불)
이월 인원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하는 인원을 말함.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시모집 지원시 확인이 필요함
(대입전형 기본사항 참고 및 연구자 재정의)
유사도/유사도검색시스템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서류 작성 등 지원서류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정도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통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 내/대학 간 유사도를 검색 및 비교하여 동일 단어와 동일 문장의 반복과 빈도·위치, 행의 배열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제시함. 대학은 유사도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두어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분할모집
정시모집에서 동일한 학과를 2개 이상의 군으로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를 말함
예_경영학과 학생의 50% ‘가’군에서 모집하고, 나머지 50%는 ‘나’군에서 모집하는 경우 / 현재는 분할모집을 허용하지 않음
이중등록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이중등록은 입학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전형 내에서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말함
예_한 전형 내에서는 영문과, 경영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예_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영문과, 경영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그리고 동일대학 내에서 전형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 시 해당 대학 모집요강이나 입학처에 확인해야 함
복수지원
수시모집은 각 대학에 최대 6개 전형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것을 복수지원이라고 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정시모집 역시 모집군 별로 각 1회씩 총 3개의 전형을 지원 할 수 있음(복수지원 시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함)
교차지원
본인의 계열과는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학 전형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모집요강이나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야 함
미등록 충원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함
※ 대학에 따라 결원 보충, 미등록 결원 보충, 미충원 인원 선발, 후보 충원이라 부름
결원
모집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말함
※ 대학에 따라 미등록 결원, 미선발 인원이라 부름
등록포기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했던 대학에 반드시 등록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이중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등록예치금
수시모집 본등록(주로 2월) 전에 등록 의사를 밝히는 의미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대학에 따라 등록확인 예치금, 예치금, 수시합격 예치금, 수시모집 예치금, 확인 예치, 등록(예치)금으로 부름
지원횟수위반
입학원서 접수 시 수시전형은 최대 6회, 정시전형은 모집군별로 각 1회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함(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 이를 초과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초과한 접수는 취소됨.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함
지원자격위반
대학 입학전형에서 해당 전형이 제시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를 말함.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됨으로 꼭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 대학에 따라 지원자격미달로 부름
결격
지원자격미달, 대학에서의 수학능력미달, 최저학력기준 미달, 필수 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학생(지원자)의 처리결과를 말함
※ 대학에 따라 부적격으로 부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는 학생(지원자)을 말함.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공 동의를 클릭하면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대학에 따라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로 부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지칭함
※ 대학에 따라 온라인자료 미작성 고교로 부름
학생부교과성적 대체점수(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 재수생 또는 삼수생 이상 등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학생(지원자)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대학별고사 성적 등과 같이 다른 성적을 기준으로 교과성적을 대체하여 적용하는 학생(지원자)을 말함
※ 대학에 따라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비교내신 적용자,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제외자, 학교생활기록부 비산출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로 부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산출)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학생(지원자)을 말함
실질반영비율
전형요소별(학생부, 서류, 면접, 논술 등)로 전형총점에 대해 미치는 실제적인 비율을 의미함.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 비율을 함께 기재하고 있음
예_논술 92%+학생부8%
명목반영비율
전형요소별(학생부, 서류, 면접, 논술 등) 반영되는 점수로 모집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의 비율을 말함
예_논술 70%+학생부 30%
수능 활용점수
개별 대학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점수를 의미함
환산점수
대학 자체의 반영 방식을 통해 산출한 전형총점을 말함. 지원한 대학이 표준점수, 백분위, 대학 자체 변환표준점수 중 어떤 점수를 활용하는지,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는 어떤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필요로 함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는 각 과목의 난이도와 표준편차를 고려해 산출되는 점수를 말함. 표준점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산출하는 점수로 대학에서는 주로 탐구영역의 성적을 반영할 때 사용함
표준점수
원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대적인 서열로 나타내는 점수임. 즉, 표준점수는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를 말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임. 즉,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말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본점수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최소점수
가중치
대입전형에서 특정 학년이나 교과, 영역에 비중을 두어 전형총점을 계산하는 것을 말함
예_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 국어20%, 수학30%, 영어20%, 탐구30%
가산점
특정 평가요소, 과목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수학 ‘가’와 수학 ‘나’ 응시자 모두 지원 가능한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학 ‘가’ 응시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