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지원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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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보센터 / 26.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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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시행(2026.7.29.)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의 진로·진학 지원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학생부 기반 진학 상담, 학생부종합전형 상담, 대입 설명회, 모의 지원 등 학교-교육청-교육부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진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