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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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육형 현장실습기관 선정 시 사전실사 필수 여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할 때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한 사전 실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며, 실제 산업현장에 나가지 않는 만큼 현장실습 운영 기관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는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임에도 산업안전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이 판단하는 경우 사전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공 전환 과정 교육에 대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 인정 여부] 전공 전환 과정에 참여 후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으로 선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겨울방학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선도기업이라고 해도 겨울방학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채용연계를 전제로 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되, 모집단계에서부터 전공이 일치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 수업일수 2/3가 지난 시점부터 선도기업으로 취업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전공으로 현장실습 참여 가능 여부]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전공 전환 과정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한가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전공 전환 과정으로 진행한 학생이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전공 전환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여도 그것을 근거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추가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반드시 전공과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타전공으로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이 주 전공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타] 해기사,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계 교육형으로 처리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합니다.

[기타] 부사관에 합격하여 부사관 학교에 입교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처리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고, 임관 시점이 자격증 취득 여부 또는 졸업일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 기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취업전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교내 프로그램 중 기업 관계자가 아닌학교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으로 분류하되, ‘교내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학교 교사에 의한 지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취업전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의 경우, 취업전환 전에 이수해야 하는4주간 (20일)의 현장실습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 기업이라고 하여 현장실습과 취업전환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4주간(20일)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만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산업체 채용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의 취업전환]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도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전환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도제 기업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또는 취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일반 기업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및 취업전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도제 기업이 선도기업인 경우 수업일수 2/3 시점, 참여기업의 경우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방학 이후부터 취업전환이 가능합니다.

[선도기업의 취업전환] 어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기업의 자회사로 취업전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 기업과 취업전환 기업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본점과 지점 관계로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기업과 취업전환하려는 기업에서의 직무가 동일하고, 취업전환하려는
기업 또한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업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은행 중앙회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지점으로 취업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도기업의 취업전환] A기업에 현장실습을 1개월 이상 한 학생이 선도기업인 B기업으로 취업전환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선도기업에 취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월(휴무일 제외 20일 이상)의 현장실습 기간이 필요하며, 다른 기업에 취업전환을 하려면 해당 기업에서 새로이 1개월의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기업에서 현장실습 최대 가능 기간인 3개월을 이미 이수하여 추가로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에서 추가로 현장실습이 불가하므로 취업
전환도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의 과실 없이 기업의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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